목차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 |
안내자료 및 공고 | 1분기 접수 안내 및 상세내역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상세내역 |
특별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세내역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세내역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상세내역 | |
청년고용연계자금 상세내역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상세내역 |
2024년 청년고용연계자금 7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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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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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1,50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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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 (만 39세 이하)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청년기본법」제3조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에의거 청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준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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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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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②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 컨설팅 수진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③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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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여성기업법)」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이 법에 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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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코드명
자금명 | 자금코드 | 자금설명 |
청년고용연계_변동 | YB | 우대금리 미지원 |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1 | YC | 우대금리 0.1%p |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2 | YD | 우대금리 0.2%p |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3 | YF | 우대금리 0.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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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1.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있는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대체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서류 (최근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中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2. 추가 (해당시)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② (20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양식6)
3.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