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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신청 실업급여 홈페이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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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 내용
2023년보다지원 예산‧규모‧비율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지원예산 (백만원) | 5,000 | 15,008 |
지원비율 (%) | 20 ~ 50 | 50 ~ 80 |
지원규모 (명) | 25,000 | 40,000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
지원기간 | 최대 5년 | |
※ (2018) 최대 2년 → (2019 ~) 최대 3년 → (2021~) 최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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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유도하고,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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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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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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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 (표)
평균매출액 | 업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80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소매업 등 |
30억원 이하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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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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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납입 보험료의 50 ~ 80%를 월별 환급 지원
※ 월보수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2022.12.20.)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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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마당 – 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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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년)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부과현황)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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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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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1.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4. 지원내용
①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 ~ 210일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5. 지원요건
①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②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③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