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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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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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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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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내용
①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②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③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④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⑤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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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대상
①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②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③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④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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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결정 취소 대상
①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③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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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2023. 4. 11.(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3. 구비서류
구비서류 | 비고 |
1.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3.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효기간 내) 등 |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4.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구분 |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 주소 |
남동지점 | 남동구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부평지점 | 부평구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서인천지점 | 서구, 강화군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약지점 | 계양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
중부지점 | 중구, 동구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 연수구, 웅진군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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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① 상담예약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상담일시 예약)
② 보증상담 :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 (재단 내방)
③ 서류접수 : 서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
④ 보증심사 : 보증심사 및 결과 안내
⑤ 대출실행 :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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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업종 (1/2)
표준산업분류 | 업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