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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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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3년 3분기 (7.1. ~ 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3.10.1.(일) 09:00부터 2023.10.31.(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023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금 신청은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 (2023년 3분기에 대한 ②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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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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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2.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023.6.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023.3분기 (2023.7.1. ∼ 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2023.7.1.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업주 (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지원
④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8분기) 지원
–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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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1. 신청‧접수 기간
2023.10.1.(일) 09:00 ~ 2023.10.31.(화) 18:00
※ 2023.10.31.(화) 우편 소인 (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2.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우편 또는 방문)
3. 제출 서류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023.3분기의 ②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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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지원 절차
2.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