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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원스톱폐업, 재취업, 재창업 지원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시행 공고, 경영개선, 원스톱폐업, 재취업, 재창업 지원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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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② 지원내용 :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 (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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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지원
1. 신청자격
경영위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영위기 판별기준 ①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②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CB) 5등급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③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별첨3] 참조 ④ (기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 (2019년 대비 20%이상) 소상공인 등
2. 지원규모
총 7,400건 내외
3. 지원내용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 (최대 2천만원) 지원
① (경영진단)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지원) 연계
②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총 30h 내외)
③ (사업화) 경영개선을 위한 ‘심화교육 (필요시) → 이행전략도출 및 실행 → 사업화’ 全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 사업화 자금지원
※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5. 신청기간
20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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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
1. 신청자격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2. 지원규모
총 15,000명 내외
3.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① 4개 분야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 (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 채무조정신청지원 : ① 사업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②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 (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② 신청서류
5.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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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
1. 신청자격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 전직기초·심화·특화 교육의 경우, 만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
2. 지원규모
총 19,400건 내외
3. 지원내용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신청시 유의사항〉 ▶ 전직기초교육 : 수료일을 기준으로 전직장려수당 신청가능 기간 확정 ▶ 전직심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심화교육 신청 가능 ▶ 전직특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특화교육 신청 가능 ▶ 전직장려수당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본인에 한해 수당 지급 (배우자 지원 제외)
① 신청서류
5. 신청기간
2022년 1월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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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
1. 신청자격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한 업종이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2. 지원규모
총 5,500건 내외
3.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① (재창업교육) 유망‧비과밀 업종 중심의 이론·실습 교육 (50H)
② (재창업사업화)
- (자율프로그램) 폐업 원인분석, 재창업 업종·분야 유망기업의 업계현황·트렌드 등 심화교육, 네트워킹 등
- (멘토링) 재창업 계획 수립, 아이템 개발 및 고도화, 매장모델링, 홍보·마케팅 전략 등 사업화 全과정의 멘토링
-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 국비지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5. 신청기간
20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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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① 신청기간 및 방법
②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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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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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①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 (91291)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