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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저신용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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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등 추진 (2023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2022년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예산을 토대로 이차보전 (소상공인 차주가 적용받는 금리와 은행의 이자비용 차이를 지원)을 지원
그간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실적 : 2022년말 기준 1.44조원 (8.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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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플러스 개편 내용 (2023년)
1. 지원기간 연장 : (현행) 1년 ⇒ (개선) 2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은 당초 1년으로 금년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 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②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 ⇒ (개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2020년)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인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2020.4.1 시행)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 (내용) 3천만원 한도, 연 2.5% [2020년말 신규접수 종료, 프로그램 이용자에 만기 ( ~ 2023.12월)까지 이자 지원)]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8조원으로 그간 지원실적 (1.4조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 (1년 ⇒ 2년)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 (2년 누적 2조원)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이차보전 재원,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신규공급 달성시 접수 종료 (2023년 중 예상)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 (약 30%)하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 (+0.8~1.8%p)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은행채 (AAA) 1년물 (평가사 평균) : (2021.12말) 1.73% (2022.12말) 4.36% [+2.63%p]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1월 25일(수)부터 시행됩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기관 안내 대표번호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644-0360 | 경남은행 | 1600-8585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우리은행 | 1588-5000 | 부산은행 | 1588-620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기업은행 | 1588-2588 | 제주은행 | 1588-0079 |
농협은행 | 1661-3000 | 전북은행 | 1588-4477 |
수협은행 | 1588-1515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SC제일은행 | 1588-1599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한편,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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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요 특례보증 제도개선 (2022년)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 ▶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더욱 폭넓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등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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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플러스 개편 내용 (2022년)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운전자금) 확대
(현행) 대출한도 1천만원 → (확대) 대출한도 2천만원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 (CD) 금리 (91물) + 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6.17일 기준 105,590건, 10,552억원을 공급했다.
2. 희망대출플러스 중ㆍ저신용자 지원 대상 확대
(현행) 방역지원금 수급자 → (확대)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또한,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ㆍ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중ㆍ저신용자 특례보증〉
한편, ‘중ㆍ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 (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 (CD금리 (91물) + 1.6%p, 6.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3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ㆍ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브릿지보증〉
또한,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ㆍ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금)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월)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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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기관명 | 연락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0~1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4-7100 |
광주신용보증재단 | 062-950-0011 |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0-6300 |
대전신용보증재단 | 042-380-3800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울산신용보증재단 | 052-289-2300 |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
제주신용보증재단 | 064-750-4800 |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
세종신용보증재단 | 044-865-0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