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4년 코드 금액,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가산세, 발급방법, 일반가맹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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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 : (2010년) 거래 건당 30만 원 → (20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 의무발행업종(개) : (2010년) 32 → (2021년) 87 → (2022년) 95 → (2023년) 112 → (2024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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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4년 확대
2024.1.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종명 (업종코드)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정의 |
육류소매업 (522020) | 47212 |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주차장 운영업 (630303) | 52915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 95120 |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 47211 |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 (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 95399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 52912 |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자동차 중개업 (501301) |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 47611 |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체인화 편의점 (521992) | 4712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대형마트 (521912) | 4711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
백화점 (521910) | 47111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 47119 |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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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010-000-1234)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②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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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단말기 없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전자 (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수정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방법](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12/현금영수증-발급방법.webp)
2. 국세청 손택스
전자 (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3. ARS ☎ 126
1 (홈택스 상담) ➜ 1 (현금영수증) ➜ 1 (한국어) ➜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1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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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어도,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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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발급금액 (조 원) : (2005년) 18.6 → (2020년) 123.0 → (2021년) 142.0 → (2022년) 156.2 → (2023년 11월) 149.8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편의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시스템 도입 (2019.7월), 손택스 발급시스템 확대 (2021.1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2022.7월)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 (2023.8월) 하였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과 수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오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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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코드 연혁
발급의무 시작일 | 구분 | 업 종 |
2010.4.1.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
2010.7.1. | 4개 업종 추가 |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2014.1.1. | 12개 업종 추가 |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2015.6.2. | 4개 업종 추가 |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2016.7.1. | 6개 업종 추가 |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거울 및 액자·주방용 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2017.7.1. | 6개 업종 추가 |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2019.1.1. | 5개 업종 추가 |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2020.1.1. | 8개 업종 추가 |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
2021.1.1. | 10개 업종 추가 | · 전자상거래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
2022.1.1. | 8개 업종 추가 |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2023.1.1. | 17개 업종 추가 | ·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부품 소매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
2024.1.1. | 13개 업종 추가 | |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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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 차이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대상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발급의무 |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
기타 제재 | –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 |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