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2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2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지원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10
융자사업 개요
① 사업명 : 2022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
② 지원대상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③ 목적 : 해외산림자원의 장기․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
④ 예산 : 4,439백만원
⑤ 지원조건 : (금리) 연리 1.5%, (지원율) 70~100%, (융자기간) 2~2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02
of 10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
03
of 10
지원자격 및 요건
①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②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③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04
of 10
지원대상 및 형태
05
of 10
사용용도 및 범위
① 조림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구매·임차 포함)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육림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 (구매·임차 포함)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임산물가공시설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융자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④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 (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06
of 10
융자사업자 의무
① 개발자원의 반입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국내 목재자원의 수급 위기 시 산림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지 수확량에 상당한 일정 물량을 국내로 반입해야 함
※ 관련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② 융자금 수령 및 집행
- 아래의 경우 익년도 상반기 융자 신청이 제한 (2년 이내 2회 누적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 되며, 수령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3개월 이내에 융자금의 해외 송금을 완료해야 함.
ⓐ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 미만 대출도 포함)
ⓒ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자료 미제출로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 단, 환율의 급등 등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외송금 기간의 연장 가능
③ 실적제출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반기별로 사업실적과 융자금 집행상황 (외환송금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등)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에 실적보고서 제출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 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前) 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
※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
07
of 10
융자지원 방법
① 사업비의 100% 사전대출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매스 (SRC)조림
②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대출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고무나무, 임산물가공시설 (매수포함), 해외조림지 매수
※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
08
of 10
8. 융자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2. 9. 19(월). ~ 10. 21(금).
② 신청서류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대출)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
③ 신청서와 작성 요령 등은 별지 서식 및 산림청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참조
④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우편번호 07570)
- 전화번호 : 02-6393-2703
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일 마지막 날인 2022. 10. 21.(금) 18:00 (한국시간) 까지 도착분에 한함
09
of 10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①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제출된 신청 서류 검토시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 또는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② 선정절차
③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청서 접수 및 검토 (1차) 단계에서 사업신청 서류요건을 갖춘 사업 (신청)자의 담보권 검토 (약식감정)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통보
④ 우선 선정 요인
- 지원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 우선순위 : 속성수·장기수 조림 > 바이오매스조림 > 고무나무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 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산림자원개발사업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 (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 (융자금 사용 불가) 포함시 우선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
※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에 대한 주민 등과의 협약서를 증빙으로 첨부
⑤ 융자 대상자 확정 통지는 사업신청자별로 개별 통보
⑥ 융자금 지급방법 : 담보 (국내 담보 물건에 한함) 취득 후 일괄 지급
-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름
- 담보관련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7)
10
of 10
기타사항
① 공고 이외의 사항은 산림청 ‘202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신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② 융자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출기관의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됨
③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 대상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④ 조림사업의 경우 개소별 (지번 또는 사업계획서상 임·소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 지원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단, 지원 결정된 동일 조림사업장 내 추가 사업비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부족액 (인정가능 대상에 한함)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구역 도면 등 추가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⑤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액 조정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⑥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되므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⑦ 융자목적 이외의 활용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⑧ 산림청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투자대상 국가에 설치된 산림협력센터로 하여금 융자사업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⑨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임
⑩ 제출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⑪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⑫ 심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