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포항시 태풍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제11호 힌남노)
01
of 14
접수기간
~ 2022. 12. 16. (자금소진시까지)
02
of 14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단,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 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① 공장등록증 보유 업체 ②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500m2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 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 (번지포함)하여야 함)
②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③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및 건축물대장상의 제조업소 및 공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03
of 14
지원내용
재해 복구 목적의 대출에 한하여 대출금리의 일부 (3.0%)를 1년간 지원
① 대출금리가 3.0% 이하 일 경우, 3.0% 이하의 이자만 보전
② 2022년 포항시, 경상북도 육성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가능
③ 대출금에 대한 담보 ․ 보증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③ 재해 복구 목적의 대출에 한함
04
of 14
상환조건
1년 거치, 일시상환
05
of 14
추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2억원)
06
of 14
협력은행
시중 11개 은행 (포항시 관내 소재 지점에 한함)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07
of 14
처리절차
대출협의 및 심사 (은행) → 신청서 제출 (포항시) → 융자 추천 (포항시) → 추천결과 통보 (포항시) → 대출 실행 → 은행의 통보서 제출
08
of 14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적발되거나 발생될 경우,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 (향후 포항시 정책자금 지원 불가)
① 재해 복구 이외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 (기존 채무 상환 용도 대출 금지)
②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기업
③ 휴ㆍ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④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⑤ 임직원의 자금 횡령, 범죄 경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⑦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미비하여 제출하였고 관계 공무원 보완 요구에 불응한 기업
09
of 14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 기간 : 기간 내, 상시 접수
②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방문 접수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주무관 최효민 (37683)
③ 문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주무관 최효민 (270-2184)
(※ 협조사항 : 각 은행권에서는 대출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0
of 14
제출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① 태풍 피해 특별자금 (이차보전) 신청서 1부 [서식1]
② 태풍 피해 특별자금 (이차보전) 운용계획서 1부 [서식2]
③ 기업정보의 제공ㆍ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④ 태풍 피해 특별자금 (이차보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1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발급)
⑥ 사업자등록증 1부
⑦ 2021년도 표준재무제표 (결산재무제표) 1부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⑨ 태풍 피해사진
2. 중소기업 입증 서류
1) 제조업
① 공장등록 대상인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②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③ 임대 공장의 경우
- 공장등록 대상인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 판단 기준 [붙임2] 참조
④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 (번지포함) 하여야 함
2) 그 외 기업
4대 보험 사업자가입자 명부 (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
11
of 14
대출방법
① 융자추천 결정 통보 받은 후, 2022. 12. 30.까지 대출 실행 완료
※ 대출취급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됨
② 분할대출 금지
③ 추천 결정 후, 은행 변경 불가
12
of 14
기타사항
①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 (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②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