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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파주시 내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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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개요
1.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2024년 경기도 지원사업 중복 ‘신청’ 가능, 선정 후 한 곳만 ‘지원’)
구분 | 날짜 |
---|---|
신청접수 | 2024. 07. 01 (월) ~ 2024. 07. 05 (금)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2024. 07. 19. (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
환경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선정 통보 후 ~ 2024. 11. 29 (금) |
지원금 지급 신청 | 공사완료부터 ~ 2024. 12. 06 (금) |
2. 지원대상
파주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1. 7. 이전까지 신청 가능 (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3. 접수기간
2024년 7월 1일 (월) ~ 7월 5일 (금) (접수가능시간 : 09:00 ~ 18:00)
①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7월 5일 (금) 18:00 도착분에 한함.
②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접수처 하단 확인)
① 현장접수 :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처 (차고동 2층)
②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선정발표
2024년 7월 19일 (금) (예정)
①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②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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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공급가액의 100%지원, 최대 250만원 지원
※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구분 | 지원내용 | 한도 |
---|---|---|
점포환경개선 : 옥외광고물 | LED간판, 판형 (FLEX 등) 간판 등 | |
점포환경개선 : 인테리어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
점포환경개선 : 상품배열 | 진열대, 진열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 |
점포환경개선 : 안전·위생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 |
홍보비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CI, BI, 제품 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지원 불가 | 최대 200만원 |
POS기기 | POS 기기 · 프로그램 구매 지원 | 최대 150만원 |
2. 지원규모
50개소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3. 지원 유의사항
①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 예) 점포환경개선, POS 기기 중복신청 가능
②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③ 1업체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④ 공급가액의 10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인테리어 비용이 275만원 (공급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50만원)의 100% (250만원)이내
(예2) 홍보 비용이 275만원 (공급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50만원)중 지원한도 (200만원)이내
4. 지원 불가사항
①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샴푸대, 가구류 등 (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만 지원 가능)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POS기기 구매 등
② 불법성 간판, 어닝 등 지원불가 및 지원 취소 예정 : 옥외광고물의 불법성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리며, 사업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고지합니다.
③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④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⑤ 홍보(광고)비 단위사업 중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지원불가
5. 시공업체 유의사항
① 시공업체는 파주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파주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②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소상공인 최대 10개까지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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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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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작성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2. 추진계획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소상공인 발급서류 |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공동대표일 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시·군·구청, 주민센터)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23년) ②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3년) |
제작 (외주) 업체로부터 수령 | 7. 제작견적서 1부 – 견적서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제작업체 직인 필수 8. 제작 (외주) 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작 (외주) 업체는 파주시 관내 소재와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 – 제작 (외주)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
2. 해당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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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외주) 업체로부터 수령 | 9.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 –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
소상공인 발급서류 | 10. 우대조건 확인서류 ※ 파주시 전입일이 2024. 6. 10. 이전 (10일까지 인정)인 경우에만 발급 – 신청자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현주소) |
3. 우대사항 (가점부여)
※ 사업공고일 기준
① 파주시 거주자 (1점 / 주민등록초본 제출)
② 10년 이상 영업 사업자 (2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③ 착한가격업소 (3점 / 파주시 자체 확인, 소상공인 제출서류 없음)
④ 직전년도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4점 / 매출액 서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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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①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②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 평가
③ 동점자처리 : 사업경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자 결정
구분 | 배점 | 세부 심사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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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 60점 | ▪ 매출현황 (신청자의 평균 매출액 기준) ▪ 사업기간 업력 (사업자등록증 기준) |
정성평가 | 30점 | ▪ 사업 연관성 (사업계획, 지원내용, 수행의지) ▪ 사업 타당성 (소요비용, 기대효과) |
가산점수 | 10점 | ▪ 파주시 거주자 (1점 / 주민등록초본 제출) ▪ 10년 이상 영업 사업자 (2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착한가격업소 (3점 / 시 자체 확인) ▪ 직전년도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4점 / 매출액 서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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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문의 및 접수처
☎ 02-3702-0778, ☎ 02-3702-0772, ☎ 02-3702-0773
접수처 주소 | 담당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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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처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 파주 (현장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서울 (우편 접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