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충청북도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7천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8
지원규모
1,200,000천원 ※ 자금 소진 시까지 지급
02
of 08
지원대상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 충북신용보증재단 ·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 육성·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업무협약 금융기관 : NH농협 (제천시지부 및 역전지점),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 국민은행 제천지점, 기업은행 제천지점, 우리은행 제천지점, 하나은행 제천지점, 동제천새마을금고, 신제천새마을금고, 동현새마을금고
03
of 08
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 · 보험업 및 사행성 · 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② 휴 ·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04
of 08
지원내용
①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지급
※ 초과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② 정책자금 · 특별자금은 연리 2%, 육성자금은 연리 1%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③ 건당 최대 3년분의 이차보전금 지원
05
of 08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1. 지원시기
연중 (소상공인 정책 · 육성 · 특별자금 융자확정일 ∼ 2024. 12. 31. 까지)
2. 지원절차
① 소상공인 정책 · 육성 · 특별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 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지점)
※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예약 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② 정책 · 육성 · 특별자금 대출 (금융기관 → 소상공인)
③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제천시 → 금융기관, 분기별 1회)
06
of 08
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①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②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③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④ 휴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07
of 08
문의처
① 이차보전금 사업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 043-641-6623)
② 육성 및 특별자금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 043-249-5790)
③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 043-652-1781 ~ 3)
08
of 08
제천시 이차보전금 지원 예시
① 이차보전금 지원은 횟수에 상관없으며, 현재의 이차보전 지원자금액 (최대 7천만 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시 1] 소상공인 이○○씨가 2024년 1월 1일 육성자금 2천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후 5천만 원의 특별자금 이차보전금을 신청 하였다면 각각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소상공인 박○○씨가 2024년 1월 1일 육성자금 6천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후, 3천만 원의 특별자금 이차보전금을 신청 하였다면 특별자금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차보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상환 기간이 3년 초과 되는 자금의 경우 3년분의 이차보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1] 소상공인 최○○씨가 2024년 1월 1일 신청한 5년 상환 7천만 원의 정책자금의 경우, 이차보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이차보전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2] 소상공인 정○○씨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특별자금 7천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후 자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 2027년 1월 1일 다시 자금을 지원받아 이차보전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