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2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9
지원내용
융자금 이자 지원
02
of 09
지원규모 및 협약은행
① 지원규모 (융자추천액) : 100억원
② 자금용도 : 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③ 협약은행 : 관내 6개 은행 8개 지점
03
of 09
지원대상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③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
04
of 09
지원 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및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②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③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⑤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⑥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으로 속하는 업체
⑦ 대기업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업체
⑧ 신청일 현재 음성군에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업체
⑨ 음성군에서 기 지원받은 융자금을 조기 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⑩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음성군 경영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
※ 음성군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선정 후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선정시 음성군 자금 지원 중단
05
of 09
지원조건
① 대출한도 : 기업체당 3억원 이내
② 이차보전 금리 : 연 2%이내
- 단, 음성군 유망중소기업 연 2.5% 이내 (인증일로부터 3년이내)
- 대출금리가 2%∼2.5%미만일때에는 2%∼2.5%미만 금리 적용
③ 융자기간 및 조건: 3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④ 대출기한
- 대출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완료
※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 (대출은행을 통한 연장 신청) -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대출기한 경과 시 융자금추천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1년간은 융자금 추천 제한
⑤ 지원절차
06
of 09
신청접수
① 접수기간 : 2022. 9. 30. ~ 10. 12.
※ 신청접수시 금융기관 대출사전심의서 첨부
② 접수 및 문의 :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 043-871-3621∼3)
③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 유선확인 요망)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④ 신청서 교부 : 인터넷 교부
- 음성군 홈페이지 (군정소식/고시‧공고 또는 기업지원게시판)
⑤ 신청서류
①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 1부 ②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계획서 1부 ③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 심의서 1부 ④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 1부 ⑦ 공장등록증 1부 ⑧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체) 1부 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임직원) 1부 ⑩ 상시근로인력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 1부 (회사 직인 필) ⑪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부 ⑫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⑬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⑭ 수출실적증명 (수출업체에 한함) 1부 ⑮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사업장) 1부 ⑯ 인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 (해당업체) 1부 ⑰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산업재산권, 규격표시품질인증은 접수종료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유효한 인증 포상실적은 접수종료일 기준 2년 이내에 한함
※ 모든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⑥ 신청기간 및 추천 결정
07
of 09
업체평가 및 선정
① 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함
- 심사기준표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점수 획득한 업체로 추천
- 40점 미만은 당연 제외
- 융자추천액 범위에서 심사점수 고득점 기업부터 선정
- 동점일 경우 지역경제기여도, 기업 건전성, 기술력 점수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08
of 09
유의사항
①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되는 것으로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에 의거 자금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음. (은행의 대출사전심의서 제출)
② 기업부담 이자 중 일부를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업체가 아래 해당될 경우 지원 금액 (이차보전금) 전액 환수 또는 지원 중단됨
-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지원결정기업이 음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금사용 실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 융자를 받은 후라도 신청일 기준 지원제외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③ 이자 연체기간,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연체 또는 체납내역이 해소되기전까지 이자지원 일시 중단
④ 융자결정 통보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시에는 사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⑤ 지원결정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 첨부하여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사전승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