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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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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1,600억원 (1,300억에서 1,600억으로 300억 추가 지원)
※ 대출금리의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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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구분 | 지원규모 | 상담ㆍ접수 |
1차 | 700억원 | 2023. 1. 3. (화) ~ 2023. 6. 30. (금) |
2차 | 600억원 | 2023. 7. 3. (월) ~ 2023. 8. 31. (목) |
3차 | 300억원 | 2023. 9. 4. (월) ~ 한도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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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②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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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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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②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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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①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②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 (2%)를 제외한 금리
③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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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신청인 본인)
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추가
②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 (해당자에 한함)
③ 상담·접수 시 대표자 (공동대표 포함)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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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이용 시 추천서 발급 생략
②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자금 대출 : 협약금융회사
–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감정,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 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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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 금융회사 : 9개소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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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①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②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7천만원을 기 받은 자
③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④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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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모든 자금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
② 지원결정 후 업체가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조치
③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방법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인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내규 등에 따라 신용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④ 자금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상담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