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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계획 공고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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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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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②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인 기업
③ 전회차 지원 융자금 이자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④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⑤ 융자신청일 현재 휴업·폐업중인 기업
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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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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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1. 상환기간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2. 대출금리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5%
① 2022년 신규지원 결정 대상부터 1.95% 이자지원 적용
② 2022년 이전지원 대상 기존 지원이자 1.75% 유지 적용
※ 이자지원 추가 대상 ( 대상별 1회에 한함 )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 0.05%추가 - 여성 · 장애인기업 : 0.05%추가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가족친화기업상 수상기업 : 0.05%추가
3. 대출 유효기간
융자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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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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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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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천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③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④ 공장등록증명원, 500㎡ 미만 시 건축물등록대장 1부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⑤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⑥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
- 관내 기업인단체 가입서류, 여성기업확인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증빙서류
- INNO-BIZ, MAIN-BIZ, 부설연구소 보유 증빙서류 등
⑦ 정보이용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