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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2차) 공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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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2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2차)
② 사업목적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③ 지원대상 : 천안시 소재 점포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신청 당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④ 지원시기 : 2022년 12월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
⑤ 지급방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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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① 지원조건 : 해당 융자금중 이자지원을 받지못한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천안아산센터에서 받은 융자금
- 충남신용 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융자금
※ 이자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출금에 한함
② 이자지원 : 소상공인과 대출은행 간의 약정금리 (변동금리) 중 연이율 2% 이내 지원
③ 제외대상
- 도박, 주류 도ㆍ소매업, 경마장 등 충청남도 특례보증 업종 제한 업종
- 충청남도의 특례보증을 통해 이자를 지원받은 융자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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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규 융자금 5천만원 까지 약정금리 이자 2% 이내 (최대 100만원 내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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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① 신청기간 : 2022. 11. 28.(월) ~ 2022. 12. 09.(금) / 2주간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② 신청장소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2층)
③ 신청방법 : 융자금 이자를 선납한 후 납부영수증 첨부 신청
④ 구비서류
-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신청서
-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은행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정책자금의 신용·담보 대출 증빙자료 사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확인서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행을 통해 융자받은 경우)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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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환수 및 중지
① 허위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②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③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④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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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41-521-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