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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대비 충청남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충청남도 공고 제2022-2422호 (2023.1.4.)에 따라 최근 고금리 추세, 원자재가격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2023년 설 명절 대비 충청남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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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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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대출받은 업체로
② 대출받을 당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설 또는 추석) 이자지원 만료 후 1년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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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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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①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p 지원
②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특별자금은 이자보전 우대금리 미적용)
③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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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
① 접 수 처 : 중소기업자금시스템
※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② 신청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041) 539-4522
③ 기타문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 (041) 63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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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①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충남지역 이외로 이전할 경우 이자보전 중단
②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협의(약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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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표상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1. 가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5점)
ⓑ 여성 및 장애인이 경영하는 중소기업 (5점)
ⓒ 자동차 부품 등 도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 (5점)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 (5점)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3점)
ⓕ 도내에 본사 및 사업장 (생산공장)이 있는 기업 (5점) → 개인사업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점)
ⓗ 가족친화인증기업 (5점)
ⓘ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5점)
ⓙ 중소기업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 (5점)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및 중기청 수출유망 중소기업 (5점)
ⓛ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지원 대상 중소기업 (3점)
ⓜ 중소기업육성시책 (해외시장개척, 기업인아카데미 등) 참여기업 (5점)
ⓝ 조직화․ 협업화․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기업 (2점)
ⓞ PL보험 가입기업 (2점)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5점)
ⓠ ㉿, KT, GM, OHSAS, AS, GR, K.ISO9001․14001, TS16949 등 ISO 시리즈 인증기업 (3점)
ⓡ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해외규격 인증기업 (3점)
ⓢ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5점)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1사1촌 등 결연기업 등 (5점)
ⓤ 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최근 2년간, 상용 고용증가율이 직전년도 대비 10% 이상인 기업 (5점)
※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이 기한 내 대출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나. 감점대상
ⓐ 종전의 융자추천 금액에 대한 대출 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 (-5점)
ⓑ 종전의 융자추천 금액에 대한 대출 실행률이 80%미만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