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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신청 이자 지원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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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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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기간
2024년 1월 12일 ~ 한도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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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자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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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①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체
②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③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④ 그 밖에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대출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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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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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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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① 대출한도 : 2천만원 이내
② 대출금리 : 4.5% ※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③ 대출기간 : 5년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
④ 이자지원 : 연리 3%를 최대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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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한 서류
※ 상담·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업종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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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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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청주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미소금융 대출이므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②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음.
③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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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043-225-0014, 0027,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