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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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목적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납부예외자의 예외 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 기간 확충
①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②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ㆍ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③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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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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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 (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 재산이 선정기준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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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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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0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 신고 시 정률제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100만 원 초과 신고 시 정액제 (월 45,000원)로 지원
※ 지원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수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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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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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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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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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Q&A
Q1 | 개인은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됩니다.
※ (소득)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680만 원 이상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Q2 | 보험료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①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자격 마감일(매월 15일) 기준 다음 달 5일경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결정 통지서’ 우편 발송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고, 이 산정된 보험료 중 50%를 고지한 후 납부 (완납)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③ 지원금액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 (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 (정액)
Q3 | 지역 납부예외자는 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 경제적 사유 (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 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로 ⓒ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전체 납부예외자 (308.5만 명) 중 경제적 사유 (262.3만 명)가 85.0% (2021.12)
② 경제적 사유 외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도 경제적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 예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 기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사유 (사업중단, 실직, 휴업)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예를 들어 재학, 병역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 되었던 자가 27세에 도달하여 지역 가입대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이 없어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없지만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됩니다.
※ 국민ㆍ직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연계급여 미신청자), 재학ㆍ병역 등 사유의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 (납부이력자 제외),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Q5 | 현재 실직으로 취업 준비 중이지만 부모님께서 매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계십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경제적 사유 (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만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Q6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후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입니다. 향후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를 하게 된다면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누구나 최대 12개월까지는 보험료 재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보험료를 3개월만 지원받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추후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지역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7 |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8 |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업크레딧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제도이므로 동일기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② 다만, 선(先) 지원이 종료(중지)된 이후에 후(後) 지원에 대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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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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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23년 보도자료
▶ 월 연금보험료 9만 원 中 4만 5천 원 (50%) 최대 12개월 간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 (27,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 (6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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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22년 보도자료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 (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총 지역가입자 (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 (308만 명) 비율 45.2% (2021.12)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납부예외자 (370만 명, 2018)의 납부재개율 (6.93%, 2018) 등을 고려하여 추정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ㆍ우편ㆍ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