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2년 제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변경되는 사항 (시행일: 2022.12.1.) ◈ 융자추천기간 변경 (당초) 추천기간 : 2022. 8. 1. ~ 2022. 11. 30. (추천서 유효기간 : 2022. 12. 31.) (변경) 추천기간 : 2022. 8. 1. ~ 2023. 5. 31. (추천서 유효기간 : 2023. 6. 30.)
01
of 06
융자개요
1.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4의 재해·재난기업에 준하여 지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42개 업종) +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3. 지원방법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4. 재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5. 융자규모
500억원
6. 추천기간
2022. 8. 1. ~ 2023. 5. 31. (추천서 유효기간 : 2023. 6. 30.)
※ 추천서 발급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02
of 06
융자조건
1. 대출한도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백만원
대출한도 산정방법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인 경우 : 월 지급액 × 12개월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 년세인 경우 : (보증금 × 4.5%) + 년세 ◾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또는 보증금인 경우 : 전세 또는 보증금 × 4.5%
※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 운영 시 부가세 포함하여 운영
※ 4.5%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대출금리 반영
2. 대출금리
3. 이차보전비율
2.5%
4. 대출기간
2년
03
of 06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1. 접수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처리절차
① 보증서 발급 불필요 시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신용 대출이 가능할 때)
- 접수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확인 후 융자추천서 발급
- 대출실행 : 협약금융기관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지참
② 보증서 발급 필요 시 (부동산 담보가 없고, 신용 대출 불가능할 때)
- 접수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확인 후 융자추천서 발급
- 보증서 접수 :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 후 방문 접수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협약금융기관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보증서 지참
04
of 06
문의처
1. 융자추천 접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①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 Tel 064) 805-3370~1 / Fax 064) 805-3331
②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 805-3380 / Fax 064) 739-3387
2. 보증서 발급 문의
제주신용보증재단
① 제주시
- 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 (☎ 064-750-4800)
-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 (☎ 064-758-8020~2)
② 서귀포시
-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 (☎ 064-733-8133)
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 710-2634~5
05
of 06
협약금융기관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06
of 06
기타사항
①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②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가능함
③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④ 보증서 방법으로 융자추천서를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산출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됨.
⑤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제외
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⑦ 융자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법인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 (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⑧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⑨ 융자지원기간 중 휴ㆍ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⑩ 변경사항의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 추천권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 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⑪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⑫ 기 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