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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7천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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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규모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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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조건
① 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② 융자한도
융자종류 | 대상 | 융자한도액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 |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 | 3천만원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 |
육성(운전)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 3천만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 3천만원 | |
향토음식점 | 3천만원 |
③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2%, 4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④ 사용범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 운영 (육성) 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 필요경비란 인건비, 융자금 상환금을 제외한 경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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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휴업·폐업 중인 업소
②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③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④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⑤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⑥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도내 타 기금 (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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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취급은행
농협, 제주은행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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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행정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① 신청기간 : 연중 (평일 09:00 ~ 18:00)
② 구비서류
구분 | 목록 |
공통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
시설개선자금 | 견적서 |
육성 (운전) 자금 | 지정서 (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
③ 신청절차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 (농협, 제주은행) → 융자신청 (행정시 위생관리과) →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 지원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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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710-2943)
② 제주시 위생관리과 (☎ 728-1453)
③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760-2422)
※ 영업장 소재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