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전주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고
2023년 전주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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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3. 8. ∼ 12.
2. 신청기간
2023. 11. 6(월) ∼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6개사 내외 (총 1,700만원)
4. 지원대상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에 있는 여성기업 (아래 사항 모두 충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②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으며 전주시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체
아래 기업들은 제조업체 유무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우수향토기업, Buy전주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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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사업 분야 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총 소요금액 (부가세 포함) 최대 80% 지원 (자부담금 20%)
분야 | 사업내용 | 지원금 한도 |
홍보기반구축 | 홈페이지·카탈로그·홍보 동영상 제작 | 300만원 |
제품 패키지, 라벨, CI (기업로고), BI (상표브랜드) 제작 | 300만원 | |
온라인마케팅 | SNS (Social Network Service)·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광고 등) | 300만원 |
전시박람회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 | 300만원 |
기술지원 | 국내 지식재산권 인증 비용 일부 지원 | 300만원 |
교육지원 | 세무·회계, 인증·품질, 무역 마케팅 교육 (온·오프라인) 등 소요비용 일부 지원 | 200만원 |
역량강화 | 선진 여성기업 탐방, 전문가 (기업인 등) 초청 특강 | 200만원 |
1. 홍보기반 구축
① 회사소개를 위한 홈페이지·카탈로그·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 기업·제품소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홈페이지 신규 제작 또는 리뉴얼 비용 지원
※ 웹호스팅, 도메인 비용 등, 홈페이지 운영·유지 관리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 지원 (종이/전자, 최소 4페이지 이상)
–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일부 지원 (30초 이상)
② 선정업체별 홍보물 제작업체 선택 후 진행하며 제작업체에 지급한 근거를 검토하여 사후지급
2. 온라인마케팅
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마케팅 (라이브 스트리밍, 제품리뷰 등), 각 플랫폼별 프로모션, 키워드 광고, 이벤트 등 포함
② 선정업체별 마케팅 대행사 선택 후 진행하며 마케팅 대행사에 지급한 근거를 검토하여 사후지급
※ 대행업체는 사업자등록증에 “광고·홍보대행” 종목이 명시되어 있는 전문업체
3. 전시박람회
① 부스료 (참가비, 설비, 장치비 포함) 지원
– 기업명과 부스명이 일치하여야하며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대리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할 수 없음
– 선정 이후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여
※ 설치, 장치비 : 전기, 인터넷 사용료, 진열대, 조명 등 전시장비 설치비 또는 임대료
② 업체 별 전시회 개별 참가 후 사업비 지급
4. 기술지원
①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 2023년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완료한 기업
–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대표자 명의의 출원 건만 인정
– 공동출원, 동일 건으로 타기관 (단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5. 교육지원
① 세무·회계, 인증·품질, 무역 마케팅 교육 등 비용의 일부 지원
– 해당 기업 임직원 등에게 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강사비가 건당 12만5천원 초과 시,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202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준수
6. 역량강화
① 선진 여성기업 탐방,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강화 행사 비용 지원
– 특강비, 대관 및 차량 임차비 등 행사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
– 식비 등 소모성 경비가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을 감안하여 역량강화 분야 총 지원금액 10백만원 이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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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① 지원절차
②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 : 방문/우편/E-mail ※ 신청마지막 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CJFALS27@korea.kr ※ 휴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받지 않음 (운영시간 : 09:00 ~ 18:00)
- (문의) 전주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③ 지원대상 선정
– 기업체 (평가표 총점 50점 이상)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
– 사업비 부족 시 평가표 점수 순으로 선정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 미심사
④ 사업비 지급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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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류
1. 지원사업 신청 시
1) 공통
① [서식 1]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1-1]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서식1-2] 기업체 현황
- [서식1-3] 사업계획 요약서
- [서식1-4] 사업계획서
- [서식1-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카드
- [서식1-6]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1-7] 탄소중립 실천서약서
② 여성기업확인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④ 견적서 (일위대가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최근 2개년 (2021년, 2022년) 재무제표 ※ 회계사, 세무사 직인 날인 필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공장등록증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 예외사항 업체 제외
※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로 기재
⑨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⑩ (기술지원 분야) 지적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2) 해당업체
①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록 사본 (특허청 등)
② 국내외 규격 인증 (품질검증, 제품인증) 증빙 사본 (GMP, HACCP, ISO, KS, CE 등)
③ [가점서류] 우수향토기업, Buy전주우수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도지사인증상품,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포상실적 (20 ~ 23) 증빙서류
2. 사업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① [서식 2]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 [서식 2-1] 사업성과 보고서
- [서식 2-2] 사업 정산보고서
② 지출결의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집행 증빙서류
③ 지원사업 분야별 제출자료
분야 | 제출자료 |
홍보기반구축 | 제작 시안, 납품 사진이 포함된 물품검수조서 |
온라인마케팅 | 제작 시안, 납품 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 |
기술지원 | 지적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
교육지원 | 강의확인서, 강사 (원고)료 지급내역서, 강의유인물, 원친징수 납부 영수증 (필요시) |
④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