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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022년 하반기)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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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 업 명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2. 1 ~ 12월
3. 사 업 비
80,000,000원
4.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별 임차료 및 부지ㆍ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지원
②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간 (세부 지원기준 참조)
③ 지원시점 : 22.1.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 (예산범위 내)
※ 2022년 상반기 미신청 기업 소급하여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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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 (건축)하는 기업 (창업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소 포함)
② 클러스터 부지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③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국가기관, 이전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포함) 등은 당연 제외 대상
2. 지원요건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으로서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한 기관은 「혁신도시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경우
3. 지원내용
① (임차료 지원)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② (대출금 이자지원) 부지 매입비 또는 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4. 지원기간 : 3년간
① (최초 지원기준일)
- 임차료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이자지원 :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착공필증을 받은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 단,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② (지원시점) 2022.1.1. 이후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지원
- 기존 입주기업은 지원기간 (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적용 예시〉 ① 2021. 1월 입주승인 받아 2021. 4월에 입주 (최초 지원기준일)하고 신청할 경우, 2021. 4월 ~ 2024. 3월 (36개월)까지 지원 ② 2021. 1월 입주승인 받아 2021. 10월에 입주 (최초 지원기준일)하고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이 2021. 4~2024. 3월 (36개월)이나, 실제 지원은 2021.10 ~ 2024. 3월 (30개월)까지만 지원 ③ 2020. 5월 입주 (최초 지원기준일)하여 2021. 3월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이 2020. 5월 ~ 2023. 4월 (36개월)이나, 실제 지원은 2021.1 ~ 2023. 4월 (28개월)까지만 지원 ④ 2019. 1월 건축허가 기업 → 2019년 가이드라인 확대 이전까지는 부지이자, 확대 이후 2021. 12월까지 부지 + 건축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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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정
1. 신청 및 접수
① (신청안내) 전북도청 홈페이지 공고
② (접수기간) 2022. 12. 6.(화) 9:00 ~ 2022. 12. 13.(화) 18:00
③ (접수방법) 방문접수
④ (접수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225 전북도청 지역정책과 (7층)
⑤ (제출서류)
2. 평가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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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2022년 지원요건 및 서류 미충족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②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경합 발생 시 추가배점 항목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기업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예산 부족시 아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③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요건을 허위로 속여 부정수급하거나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부적정 집행 시 환수 조치하며 향후 전북도 보조금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제출된 서류 (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