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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300만원 2024년 임대료 지원신청
김제시 소상공인의 폐업 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연간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김제시청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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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요약
- 지원대상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연간 임대료의 50% 지원 (연간 최고 3백만원까지)
- 접수기간 : 2024년 3월 4일 ~ 3월 22일
- 신청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직접 방문 접수)
- 심사방법 : 현지확인 및 서류 심사 후 김제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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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 2024. 1. ~ 12.
② 사업비 : 160백만원
③ 지원내용 : 연간 임대료의 50% 지원 (월 250천원, 연간 최고 3백만원까지)
④ 지원기간 : 최대 2년간 지원 (휴․폐업 시 미지원)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에 한정
⑤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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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중 (개업연일 기준)인 소상공인 (택 1)
①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② 전년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자
③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중인 자
④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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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①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
② 휴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③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④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무점포 사업
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⑥ 임차료,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자
⑦ 발전업 (태양력, 화력, 수력 등) 및 전기 판매업
⑧ 금융기관 고질적 상환 연체자
⑨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발게 된 경우
⑩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가족 관계로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 추후 무상임차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액 환수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
⑪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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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해야 한다.
김제시청
① 접수기간 : 2024. 3. 4 ~ 3. 22.
② 신청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직접 방문 접수) (☎ 063-540-3986)
③ 제출서류
세부내용 | 발급기관 |
---|---|
(필수) 1. 지원신청서 1부 | 서식1 |
(필수)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식2 |
(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식3 |
(필수)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필수) 5.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필수)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복지센터, 시청민원실 |
(필수) 7.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행정복지센터, 시청민원실 |
(필수) 8.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행정복지센터, 시청민원실 |
(필수) 9. 건축물대장 | 행정복지센터, 시청민원실 |
(필수)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필수) 11. 임차료 지원대상자 서약서 1부 | 서식4 |
(해당자) 12. 빈점포 확약서 1부 : 빈점포 임차인 | 서식5 |
(해당자) 13.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신규 창업자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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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① 심사대상 :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업체
② 심사기준 : 사업영위기간, 관내거주기간, 재산세 및 우대사항 (착한가격업소,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③ 심사방법
- 1차 심사 : 현지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김제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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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지 및 환수
①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② 사업장 또는 주소를 김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③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점포 임대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휴·폐업 일수를 계산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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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선정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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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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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방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 (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 (86) 중 유사의료업 (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 (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 (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