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전라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3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01
of 04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3. 1. ~ 12.
2. 사업규모
1,000명
※ 정규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3. 지원내용
① (1년차, 취업장려금) : 500만원 (청년 300, 기업 200)
② (2년차, 고용유지금) : 450만원 (청년 300, 기업 150)
③ (3년차, 근속장려금) : 550만원 (청년 400, 기업 150)
④ (4년차, 장기근속금) : 500만원 (청년 500)
4. 추진절차
모집공고 (도‧시군) → 공모신청서 제출 (기업→시‧군) → 심사 (시‧군) → 승인 (시‧군)
02
of 04
참여기업 선발
1. 대상기업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2. 지원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3.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23. 2. 23. ~ 3. 9. (15일간)
②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3. 3. 24.까지 (예정)
③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선정결과 확인
해당 시·군 담당부서
※ 제외대상 기업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②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기업 ③ 참여기업 중 2022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④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⑥ 소비․향락업체 (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⑦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⑨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⑩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⑪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⑫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외대상 참여자 (근로자) ① 대학 재학생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④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⑤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⑦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수당, 자산형성 지원)을 받은 자 ⑧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03
of 04
유의사항
①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2022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23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함 (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