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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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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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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 (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5인 미만)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④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사람
⑤ 중복지원 제한 :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지원 제한
〈지원제외․환수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포함)을 수혜 중인 경우 (단, 지원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상환 시 신청가능)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휴·폐업중인 업체 (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청업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업체
※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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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②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③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연 3.0%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연 2.0% 지원)
④ 지원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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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접수
① 신청기간 : 2023. 1. 10. ~ 예산 소진 시
②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 나주시 빛가람로 746 (에스타워 6층), ☎ 061-333-9425
③ 구비서류
①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③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④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⑤ 사업자등록증 ⑥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⑦ 소상공인 증명서류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증명원)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⑨ 신분증
④ 지원절차 (보증서 담보 대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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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취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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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②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기타 문의는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1-339-8165), 전남 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061-333-9425)으로 연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