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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글 목록 |
2024.01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0만원 할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분할납부 2024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구분되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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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한시)
※ 2024년 2월 15일 상세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상세내용 보기)
3고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일부 보전
① 지원규모 : 약 126만명 / 예산 2,520억원
② 지원대상 :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
③ 지원내용 : 인당 20만원 지원
④ 신청절차 : 2024년 2월 공고 후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전기요금지원 |
2024.2월 | 2024.2월 ∼ | 2024.3월 ∼ |
⑤ 신청․접수 : 별도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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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한국전련공사에서는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1. 신청가능고객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
① 전기요금 미납 금액이 없고, 본인 명의 (실명)로 사용중인 고객
② TV수신료 분리납부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불가 (단, TV수신료 분리납부 취소 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
③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은 확인서 제출 필요
- 개별고객 : 계약전력 20kw 초과
- 집합상가 내 고객 : 분납신청 전기요금이 35만원 초과시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뿌리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 신청대상요금
2023년 12월분 ~ 2024년 02월분 전기요금 (월별신청)
3. 분납기간 및 방법
당월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 ~ 6개월 분할하여 납부 (집합상가 내 고객은 6개월 고정)
4.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1일 ~
2023년 12월분 (12월 25일 납기 고객) 고객부터 신청 가능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 제한될 수 있음
※ 행정처리기간 :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전 3일 ~ 납기후 3일 (영업일 기준)
5. 신청방법
① 한전ON으로 온라인 신청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
– 인터넷 및 모바일앱 ‘한전ON (PC, 모바일)’ 검색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 (☏ 123), 또는 관할지사 방문 신청 가능)
② 집합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 집합상가의 관리사무소가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ON으로 신청
※ 분납신청 후 알림톡으로 관련 정보가 안내되므로 정확한 고객정보 제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