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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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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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② 50인 미만 기준 :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며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사업자등록증 (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② (가입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시행일자 2019.7.1.) ③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④ (이중취득)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유지(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 가능) ⑤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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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가입 요건
1. 사업자등록증 (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수급자 가입 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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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①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② 특정업종 가입제한
1.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4.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가능. 단,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수급가능) ▶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름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 (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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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등
① 가입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②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③ 성립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고, 이날이 피보험자격취득일임
④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의 피보험자격을 이중 취득한 경우 ➜ 피보험자격 모두가 유지 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영업자 보험관계 해지
⑥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 원하면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내역을 원하면 자영업자 보험관계를 해지처리하고, 자영업자 보험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 근로내역 신고기간 불인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시 필수 안내 (또는 숙지) 사항〉 ①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시 자동 소멸됨 (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 다시 살아나지 않음에 유의) ②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년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음 ③ 보험료 1 ∼ 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음 (추후 납부 가능) ④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됨 ⑤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음 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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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등
1.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일이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상실일임
① 폐업
②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소멸일 : 마지막 납부 보험료의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③ 자영업자 보험관계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소멸
④ 자영업자의 해지 신청 (가입한 연도에도 해지 가능)
⑤ 적용제외 사업장의 고용보험 해지 신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⑥ 공단의 보험관계 소멸 결정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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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
① 월별 부과고지
② 납부기한 :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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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액 × 보험요율 = 보험료
①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
※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② 기준 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적용․부과업무 처리규정: 가입 시 또는 변경 신청한 기준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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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① 보험요율 : 2.25% (실업급여 :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② 기준보수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1. 등급별 월 보험료
2. 실업급여 소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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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기준보수 등급)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가입자가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1 ~ 7등급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 성립·소멸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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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혜택
1.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지급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까지 지급
② 월 실업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표 참조)
2. 직업능력 개발지원
훈련비 60 ~ 100% 지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
①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60~100% 지원 (5년간 300만원 한도)
②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유익한 훈련과정 13,000여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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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②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③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④ 적극적 재취업 (재창업) 노력 ⑤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
- 적자 지속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전년 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무역 조정 지원기업 지정,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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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등
①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공단)과 반환 (반환결정은 공단, 지급은 건강보험공단),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은 건보공단에서 실시
②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