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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 2022년 5차 인천광역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인천광역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2022년 5차,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도덕성에 문제없는 우수한 재기사업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및 경영지도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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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1. 모집대상
인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법적채무 종결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ㆍ면책 확정을 받은 자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ㆍ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 무변제를 완료한 자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②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 (소각 완료된 기업)
※ 무점포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 필요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추심불 능채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 소된 자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2. 보증 제한기업
①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② 휴업 중인 기업
③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④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⑤ 신보 또는 기보가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⑥ 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⑦ 국세체납기업
※ 단, 국세 체납금액 (잔액)이 50백만원 이하이거나 세무서 사실증명서류 등을 통해 세금분납 및 성실상환 중 (상환비율 50% 이상)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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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내용
1. 지원규모
연간 30억원 이내
2. 보증한도
본 건 최대 5천만원 이내
재단 “재도전 심의ㆍ실무위원회” 심의결과로 본 특례보증 지원여부 및 한도결정
3.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지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재기 컨설팅 기회 제공 (업체당 1회 (2일) 제공)
4. 교육 지원
재기지원 교육 및 창업ㆍ경영개선 교육
5.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 신용정보상 혜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점 혜택 부여
※ 파산면책으로 신용관리정보 등재된 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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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운용방식
1. 보증운용방식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2. 보증상대처
모든 은행
3. 보증기간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4.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5. 보증료율
연 1 % 내외 (모집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6. 보증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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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모집공고일 ~ 2022년 08월 31일 (수) 16:00까지
2. 신청방법
소상공인 디딤돌센터에 대표자 직접 방문 상담 및 접수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주소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② 전화 : 032-728-1566
3. 제출서류
① 상담시 제출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신용조사시 제출서류 (각 1부)
- 사업재기계획서
- 회생 (개인회생 포함) 또는 신용회복절차 이행상황 확인 자료
- 파산ㆍ면책 등 법적채무종결 관련 확인 자료
-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③ 기타서류
- 상담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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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일정
1. 추후 모집예정일
2022년 10월 예정
2. 기타 주의사항
① 보증상담 (현장조사)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규정 및 특례보증 심사기준에 저촉될 경우 신용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보증부 대출금은 사업장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금 사용내역은 반드시 사후관리에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3. 문의처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TEL 032-728-1566 / FAX 032-724-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