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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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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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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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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내용
①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②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③ 융자기간 : 5년 이내
④ 이차보전 : 연 1.0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업체별 고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⑤ 보증료율 : 연 0.8%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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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대상
①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②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③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④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⑤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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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결정 취소 대상
①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③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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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신청기간
2023. 10. 4. (수)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2.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구비서류
구비서류 | 비고 |
1.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2. 사업장 / 거주지 임차계약서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3.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효기간 내) 등 |
※ 기타 필요 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4.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접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① 남동지점 (남동구) ☎ 032-260-1500,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② 부평지점 (부평구) ☎ 032-508-1954,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③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 032-569-0321,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④ 남부지점 (미추홀구) ☎ 032-889-3611,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⑤ 계양지점 (계양구) ☎ 032-542-3911,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⑥ 중부지점 (중구·동구) ☎ 032-766-8090,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⑦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 032-811-9531,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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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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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업종
1. 보증제한업종 (1/2)
표준산업분류 | 업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2. 보증제한업종 (2/2)
구분 | 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490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건전문화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 (75330) 중 | 흥신소 | |
오락장 운영업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투기조장 | 경영 컨설팅업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 (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 (시세의 3 ~ 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