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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
남동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2023년도 남동구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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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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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 간 : 연중 자금소진 시까지
②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 (제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③ 보증료 : 연 0.8%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④ 보증기간 : 5년 이내
⑤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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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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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재 소기업 (제조업)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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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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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②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③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 (유흥․사치성)에 해당하는 사람, 창업 준비 중인 사람, 무점포 기업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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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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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기간 : 2023. 1월 ~ 자금소진 시까지
②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③ 구비서류 : 특례보증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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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증제한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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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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