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은평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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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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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① 20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은평구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은평구
③ 개업일이 2022.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④ 2022년 상/하반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발급가능한 사업장
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치 ①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②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③ 2023년 기타 은평구 난방비 지원 대상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은 중복수혜 불가
2. 지원금액
사업장별 각 10만원 지원 (계좌지급)
①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②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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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1. 원칙
온라인신청 ※지급대상자 본인만 신청가능 (은평구 홈페이지 내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 신청페이지)
① 신청기간 : 2023. 2. 6. (월) 09:00 ~ 3. 31. (금) 18:00
※ 2. 6. (월) ~ 10. (금) :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② 진행절차
※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3일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신청
① 신청기간 : 2023. 2. 20. (월) 09:00 ~ 3. 17. (금) 18:00
※ 2. 20. (월) ~ 24. (금) :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② 신청장소 : 은평구청 7층 현장접수처
③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서류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④ 진행절차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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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 신청기간 : 2023. 3. 20. (월) ~ 4. 7. (금) 18:00
② 신청방법 : 현장접수처 방문접수
③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④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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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② 증빙서류 등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3일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④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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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① 신청 문의 : 현장접수처 (☎ 02-351-6905~9)
② 지급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35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