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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침, 신청서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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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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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가족돌봄·본인겅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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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2023년 개편 (2023.1.1.시행)
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단축 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③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근로조건, 단축사유, 단축기간,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규정)
④ 출퇴근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해당근로자가 직접 등록, 출퇴근시간을 조정, 휴게시간만 조정은 불가, 근로자가 임의로 출퇴근시간 변경 불가, 근로계약서 명시된 대로 준수)
⑤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인 경우 장려급 지급
⑥ 출퇴근 누락일수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하는 경우 부지급
※ 전자·기계적방식의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출퇴근시각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을 말함
⑦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고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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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2023년 개편 (2023.1.1.시행)
1.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지원제외 사업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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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와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을 합하여 월 최대 50만원 지원
① 간접노무비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 지급
② 임금감소액보전금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 (사업주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급
※ 사업주보전액 :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 실제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에 대해 지원 (최소 1개월)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1년간 지원 인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 최대 30명
※ 지원금 신청 이후에는 지원대상 근로자 변경 불가
4. 지원금산정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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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접수
온라인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시 첨부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파일 등재
2. 신청·지급 주기
3개월단위 신청, 지급 (법정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는 제외)
(예시) 1월 2월 3월분 → 4월 신청, 3월 4월 5월분 → 6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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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출서류
① (첫 신청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급여대장, 이체내역서, 근태기록자료 (식별가능),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단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소정근로일수, 주소정근로시간 반드시 명시), 근로시간단축신청서, 근로시간단축제도운영규정 또는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명시신고된 취업규칙 (10인이상 사업장), 전일제 근무 6개월분 급여대장 및 이체내역서 (임금감소보전금 신청할 경우)
② (2차 이후 신청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급여대장 (급여산정일 및 급여이체일 기재), 이체내역서, 근태기록자료 (식별가능)
③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신’사유 워라밸일자리 신청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 병원진단서 (임신 주수 확인가능), 급여대장, 이체내역, 근태기록자료 (식별가능),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 전일제 근무 6개월분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서
– 12주 이후 36주 미만시 임신으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시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단축제도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제출해야함.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보다 2시간 단축하여 1일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하는 제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하로 단축), 임금 삭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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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①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조사 실시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조사 거부·방해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③ 형사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공모형 부정수급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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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