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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 글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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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자금신청당시 기준금리 + 가산금리 (2%이내) |
대출취급은행 | NH농협,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수수료 (보증금액의 0.9%) 발생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0일 ~ 자금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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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개요
① 융자규모 : 150억원 (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②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③ 우리 구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2%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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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②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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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시·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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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②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③ 대출금리 :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 자금신청당시 기준금리 + 가산금리 (2%이내)
④ 대출취급은행 : 7개 금융회사
※ NH농협,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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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절차
①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 (보증금액의 0.9%) 발생
② 자금대출 : 7개 금융회사
※ 융자상담 및 보증 (울산신용보증재단) ➜ 융자추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대출 (금융회사 → 소상공인) ➜ 이자차액 보전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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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① 신청기간 : 2024. 7. 10. (수) 오전 9시 ~ 자금소진 시 까지 (온라인 선착순)
②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③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 283 – 0101, FAX 266-7994 ~ 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탑지점 2층
④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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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①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 ☎ 283 – 0101, FAX 266-7994 ~ 5
②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 283-7135, FAX 70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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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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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원)을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
52991 중 |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 (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 영위자가 사용자 (소비자)에게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감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 (86) 중 유사의료업 (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 (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 (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