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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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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1. 신청기간
2023. 3. 2.(목) ~ 3. 31.(금)
2. 지원요건
① 관내에 사업장 (2923. 1. 31. 이전개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②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③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④ 법인 기업도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3. 지원내용
업체당 50만원 지급
4. 지급방법
영광사랑카드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충전)
5. 신청방법
현장방문신청 (현장접수처 : 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방문신청)
6. 사용기한
2023. 9. 30.까지
7. 지원제외 대상
①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② 「2023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업, 풍력발전업 등)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④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⑤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사실상 휴폐업 기준 : 2022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다만, 2023년도 매출액 증빙 시 지원금 지급 가능)
※ 매출액 증빙이 어려울 시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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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지급
1. 신청기간
2023. 3. 2.(목). ~ 3. 31.(금).
※ 신청 첫 주 2023. 3. 2.(목). ∼ 3. 8.(수). → 요일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접수)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기간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기간](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2/영광군-소상공인-활력지원금-신청기간.png)
2. 지원대상
관내에 사업장 (2023. 1. 31. 이전개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상시고용인원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연 매출액 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소상공인 매출 기준 붙임 1참조
3.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 신청 : 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방문신청
※ 영광사랑카드, 신분증 소지 후 방문
② 대리 신청: 사업자 대표 본인 신청원칙이나 가족, 공동대표 위임 가능
4. 지원내용
업체당 50만원 지원 (영광사랑카드 충전)
5. 신청 및 제출서류
① 1차대상자 (2022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 중 2022년 영광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공통 서류제출 (별도 증빙 불필요)
② ①이외의 업체 : 공통, 증빙서류 제출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제출서류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제출서류](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2/영광군-소상공인-활력지원금-제출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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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원사업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 전액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