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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69만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 ~ 2세반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
※ (추가 지원 기관보육료) 부족 인원당 0세반 월 62.9만 원, 1세반 월 34.2만 원, 2세반 월 2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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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 내용
반 | 현원 | 지원 | 합계 |
0세반 (정원 3명) | 2명 | 부모보육료 2명 + 기관보육료 2명 | 234 |
1세반 (정원 5명) | 3명 | 부모보육료 3명 + 기관보육료 3명 | 245 |
4명 | 부모보육료 4명 + 기관보육료 4명 | 327 | |
2세반 (정원 7명) | 4명 | 부모보육료 4명 + 기관보육료 4명 | 250 |
5명 | 부모보육료 5명 + 기관보육료 5명 | 313 | |
6명 | 부모보육료 6명 + 기관보육료 6명 | 376 |
반 | 현원 | 지원 | 합계 |
0세반 (정원 3명) | 2명 | 부모보육료 2명 + 기관보육료 2명 + 인센티브 1명 | 297 (+62.9) |
1세반 (정원 5명) | 3명 | 부모보육료 3명 + 기관보육료 3명 + 인센티브 2명 | 314 (+68.4) |
4명 | 부모보육료 4명 + 기관보육료 4명 + 인센티브 1명 | 361 (+34.2) | |
2세반 (정원 7명) | 4명 | 부모보육료 4명 + 기관보육료 4명 + 인센티브 3명 | 320 (+69.6) |
5명 | 부모보육료 5명 + 기관보육료 5명 + 인센티브 2명 | 359 (+46.4) | |
6명 | 부모보육료 6명 + 기관보육료 6명 + 인센티브 1명 | 399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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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 2024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 (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 (234만 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245만 원) 지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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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개설 (유지) 인센티브
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 (보조금 형태) 지원
※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0 ~ 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 지원 (영아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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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2024년 국비 79,612백만 원 (+79,612백만 원, 순증)
① (0세반 (정원 3명)) (2023년) 無 → (2024년) 현원 2명 시, 62.9만 원 추가 지원
② (1세반 (정원 5명)) (2023년) 無 → (2024년) 현원 3명 시, 68.4만 원 추가 지원
③ (1세반 (정원 5명)) (2023년) 無 → (2024년) 현원 4명 시, 34.2만 원 추가 지원
④ (2세반 (정원 7명)) (2023년) 無 → (2024년) 현원 4명 시, 69.6만 원 추가 지원
⑤ (2세반 (정원 7명)) (2023년) 無 → (2024년) 현원 5명 시, 46.4만 원 추가 지원
⑥ (2세반 (정원 7명)) (2023년) 無 → (2024년) 현원 6명 시, 23.2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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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여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① 집과의 접근성 (43.9%), ② 보육의 질 (31.5%) 순으로 나타남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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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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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①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지급 전월 말일까지 확정하고, 시스템에 생성된 영아반 인센티브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3일까지 지급을 신청
② (시·군·구) 해당 신청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지급을 승인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승인 후 3 ~ 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