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희망리턴패키지 글 목록 |
3.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원스톱폐업, 재취업, 재창업 지원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2천만원 지원 컨설던트 교육 신청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과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지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01
of 08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요약
- 신청기간 : 2024. 2. 27. (화) ~ 2024. 3. 21. (목)
- 지원대상 : 20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영진단, 선정평가, 경영개선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으로 신청
02
of 08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② 신청기간 : 2024. 2. 27. (화) ~ 2024. 3. 21. (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 (경영진단 4,4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 (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③ 지원대상 : 20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④ 지원절차
⑤ 지원규모 : 경영진단 4,400건, 교육·사업화 지원 1,500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경영진단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지역 | 주관기간 | 지원규모(건) | |
경영진단 | 교육사헙화 지원 | ||
합계 | 4,400 | 1,500 | |
서울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306 | 104 |
나이스평가정보㈜ | 305 | 104 | |
한국표준협회 | 306 | 104 | |
경기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226 | 77 |
에스케이플래닛㈜ | 454 | 155 | |
오렌지나무시스템㈜ | 452 | 154 | |
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230 | 79 |
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135 | 46 |
대전·세종 |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137 | 47 |
충북 | (재)충북기업진흥원 | 131 | 44 |
충남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179 | 61 |
광주·전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348 | 119 |
전북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157 | 54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412 | 140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268 | 91 |
부산 | 부산신용보증재단 | 275 | 94 |
울산 |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 79 | 27 |
03
of 08
지원내용
1.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①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으로 신청
※ 단,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 (마감시한 내 신청접수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진단 :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을 제공
※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 가능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③ 사업계획서 제출 :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2. 선정평가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가점 (최대5점)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3점),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 (3점), 채무성실상환자 (5점)
3.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 (총 30H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주관기관 전문상담을 통해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기본교육(23H 내외) | 심화교육(7H 내외) |
---|---|
• 지식배움터 (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진단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① 기본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디지털 역량 등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 (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진단결과와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 (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 교육은 필수로 진행 (3H 내외)
② 심화교육 :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 (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 ➊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 (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➋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➌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 (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➍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 (특수업종 등 필요시) |
4. 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 (2인1조, 최대 6회)
① 경영멘토링 :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 지도 (소진공 전문가활용, 3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② 회계멘토링 :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 (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5. 사업화자금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총사업비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국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① 자율프로그램 :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워크숍, IR코칭·해외진출·판로지원 등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②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 (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현물) 인건비 (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04
of 08
신청 및 접수
① 신청기간 : 2024. 2. 27. (화) ~ 2024. 3. 21. (목), 17:00 (기한 엄수)
②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 (90MB), 세션만료 (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②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 (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05
of 08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 (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 (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021 ~ 20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 (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 (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06
of 08
제출서류
① 기본서류
② 소상공인 확인 서류
③ 지원조건 확인 서류 (선택 1)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망) 등을통해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07
of 08
선정방법
1. 평가절차 및 일정 (안)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① 선발과정 :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② 서류평가 : 심사위원회 (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 (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③ 발표평가 : 심사위원회 (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④ 예비합격자 : 자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3. 평가기준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4. 선발통보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5. 심사항목 및 배점
① 서류평가
구분 | 세부항목 | 배점 |
신청자 역량 (30점) |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 (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 20졈 |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10점 | |
사업화 아이디어 (30점)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 10점 | |
사업계획의 적절성 (40점) |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 10점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점 | |
◦ 진단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10점 | |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10점 | |
가점 (최대 5점) | 3년 | |
– 백년가게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3점 | ||
– 친환경인증서, 제품사진 등 선정평가 시 전문가 판단 | ||
5점 | ||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계 | 105점 |
② 발표평가
구분 | 세부항목 | 배점 |
신청자 역량 (20점) | ◦ 경영마인드 (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 10점 |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 (관련 자격증 소지 등) | 10점 | |
지원 적합성 (30점) |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10점 |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 (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 20점 | |
사업 아이템 (40점) |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 10점 |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10점 | |
성장가능성 (10점) |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 10점 |
계 | 100점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6. 사업비 지원규모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 상위 20% | 중위 50% | 하위 30% |
---|---|---|---|
지원금규모 |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 1,5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5% | 1,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50% |
08
of 08
문의처
①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12 ~ 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서울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02-569-8122~3 |
나이스평가정보㈜ | 1577-1852 | |
한국표준협회 | 1533-5731 | |
경기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031-344-7775 |
에스케이플래닛㈜ | 031-620-1240 | |
오렌지나무시스템㈜ | 1577-2910 | |
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032-229-7776 |
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033-256-3520 |
대전·세종 |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1533-5731 |
충북 | (재)충북기업진흥원 | 043-230-9762~5 |
충남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24-4000 |
광주·전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062-573-0850, 053-716-0851, 070-4322-6425~6, 6428 |
전북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7-1303, 1305, 1310, 1312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5-5139, 5126 |
부산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710, 6718 |
울산 |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 1533-5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