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접수 공고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 등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례 : 기존대출 만기연장거절, 만기연장 시 내입 (일부상환) 또는 가산금리 인상, 신규대출거절, 신용카드 이용한도 하향조정 또는 신규발급 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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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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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업력 90일 이상 ② 저신용 ③ 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 대표자 (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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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 및 조건
① (공급규모) 8,000억원
②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 (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 (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 (대출잔액 기준)
③ (금리·기간) 연 2.0% (고정금리),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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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20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①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②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0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 ~ 1.31. (홀짝제기간) 매일 09:00 ~ 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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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약정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②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③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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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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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