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
01
of 16
사업목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02
of 16
신청대상
다음의 유형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유형1. 재창업
① 준비단계 또는 ② 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 (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 (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 (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형2. 채무조정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 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03
of 16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②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③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④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대상 판단 예시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기업A’를 폐업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B’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가능
04
of 16
자금용도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05
of 16
융자방식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 (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 (평가우대)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06
of 16
접수기간
2023년 9월 20일 (수)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07
of 16
신청·접수·약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08
of 16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자 부당개입 사례
①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②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③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④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⑤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⑥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⑦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⑧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4.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09
of 16
기타
①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② 신청업체 및 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③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 (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④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⑤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⑥ 대출신청인 (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⑦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10
of 16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 (가 ∼ 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 근로자 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하단]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하단]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하단]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 (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단] 업종구분 방법”, “[하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 (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 (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 (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11
of 16
대출제한대상
대출신청기업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한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세금체납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② 징수유예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③ 체납처분유예 (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② 다만, ‘유형2.채무조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 ~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 (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 (임차) 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 (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 (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주택 제외) - 단,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 ~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① 해제 사유가 발생 (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권리침해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5.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①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② 다만, 아래 1호는 적용하지 않음
1.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 (부결) 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 (실효) 하는 경우 →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한계기업
〈‘유형1.재창업 (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기 (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제2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8. 부채비율 700% 초과
〈‘유형1.재창업 (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 2019년도·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최근1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 2022년도 하반기 + 2023년도 상반기)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유형1.재창업 (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 총 차입금이 (가계자금대출 제외) 당기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2019년도·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최근1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 2022년도 하반기 + 2023년도 상반기)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법인 포함)
11.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12.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C등급 (미흡, 심사요건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대출제한 (지원불가)
13.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1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참조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12
of 16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2. 대출신청 서류
※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① 공통서류
② 추가 자료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3. 현장평가 자료 (제출시 가점 적용)
해당 시 각 1부
① 수상실적
② 자격증 등
13
of 16
소상공인 확인 기준
1. 소상공인 확인 개요
소상공인이란, ①소기업 중 ②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③개인사업자를 의미함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 (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①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②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③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분 | 매출액 확인 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확인 |
일반과세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3. 소상공인 확인방법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4.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 ~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14
of 1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15
of 16
업종구분 방법
1. 업종분류 기준
①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 (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②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③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④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 (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 (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16
of 1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 (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 (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