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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방송매체 송출비 지원 9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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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 6천 8백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예산 (지원기업 수) : 2023년 2,132백만원 (177개사) → 2024년 2,868백만원 (257개사)
①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1 광고 컨설팅 무료 제공
② 지원규모 : 소상공인 257개사 (1차 180개사, 2차 77개사)
③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 (1사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④ 지원방식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송출비 중 선택, 선 제작/송출 후 집행금액의 90% 지급
⑤ 지원매체 : 소상공인 소재 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 (전국권 제외)
※ KBS (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지역민방, 라디오 (지역방송), IPTV, 지역SO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 (KBS)·㈜문화방송 (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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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①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없고,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 제외사항 : 방송광고 금지품목 업종, 2023년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자,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자 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내 사업 모집 공고문 참고)
② 선정방법 : 비수도권 우선 선발 후 점수 순 선발
1. (비수도권 선발)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131개사 우선 선정 (권역별 쿼터 적용) - 비수도권 권역별 쿼터는 모집 마감 후 유효 신청 수 (자격 통과) 기준 산정 2. (점수 순 선발) 지역제한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49개사 선발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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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1차 공모 : 180개사 선정)
1. 1차
①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1.29.(월) ∼ 2.22.(목) 16:00
② 선정발표일 : 3월 예정
③ 지원규모 : 180개사 (비수도권 131개사)
2. 2차
①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6.17.(월) ∼ 7.2.(화)
② 선정발표일 : 7월 예정
③ 지원규모 : 77개사 (비수도권 5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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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신청
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4, 7317 ~ 7322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