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 2023.10월부터 2024.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 4개월 균등 분할납부 가능 ▶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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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대상
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②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을 대부분 포함하는 도시가스 ‘일반용 (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 (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게는 분할 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접수 적용
③ 다만, 일반용 /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분할납부 접수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
※ 일반용 G25계량기 (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 (16등급) 초과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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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3월 (6개월)
분할납부는 10월에 청구 (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적용되며, 적용기간 중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 요금청구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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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대용량 사업장의 총 未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보증보험)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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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방식
①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 (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② 일반용 /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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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별 분할납부 신청 관련 안내
회사명 | 공급지역 | 대표번호 |
코원에너지서비스 | 1599-3366 | |
[경기] 과천·성남·하남·광주·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일부 | ||
예스코 | 1544-3131 | |
[경기] 구리·남양주시,가평군,포천시·양평군 일부 | ||
서울도시가스 | 1588-5788 | |
[경기] 고양·파주시, 김포시 | ||
귀뚜라미 에너지 | [서울] 구로· 금천구, 양천구 | 1670-4700 |
대륜E&S | 1566-6116 | |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 ||
삼천리 | 1544-3002 | |
[경기] 부천·시흥·안산·안양·광명·의왕·군포·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오산시 | ||
인천도시가스 | 1600-0002 | |
[경기] 김포시일부 | ||
부산도시가스 | [부산] 부산시 | 1544-0009 |
대성에너지 | 1577-1190 | |
[경북] 경산시, 칠곡· 고령군 일부 | ||
해양에너지 | 1544-1115 | |
[전남] 나주시, 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군 | ||
CNCITY에너지 | [대전] 대전시 [충남] 계룡시 | 1666-0009 |
경동도시가스 | [울산] 울산시 [경남] 양산시 | 1577-8181 |
강원도시가스 | [강원] 춘천시,홍천·영월·정선군 (태백시) | 1599-2232 |
참빛원주도시가스 | [강원] 원주시, 횡성군 | 1899-9100 |
참빛영동도시가스 | [강원] 강릉·동해·삼척시 | 1899-9100 |
참빛도시가스 |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군 | 1899-9100 |
충청에너지서비스 | 1599-3131 | |
[세종] 세종시 일부 | ||
참빛충북도시가스 | [충북] 충주시 | 1899-9100 |
JB | 1544-0041 | |
[세종] 세종시 일부 | ||
미래엔서해에너지 | [충남] 당진·서산시, 홍성·예산·태안군 | 1577-6580 |
전북도시가스 | [전북] 전주·김제·남원시, 완주·순창·무주·고창군 | 1811-7700 |
군산도시가스 | [전북] 군산시, 임실·부안·진안군 | 063-440-7700 |
전북에너지서비스 | [전북] 익산·정읍시 | 1599-3833 |
목포도시가스 | [전남] 목포시, 무안·영암·강진군 | 1899-6390 |
전남도시가스 | [전남]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고흥·보성군 | 1599-0887 |
대화도시가스 | [전남] 여수시 | 1661-6080 |
영남에너지서비스_구미 | [경북] 구미·김천·상주·문경시, 청도·성주군, 칠곡군 일부 | 1599-5005 |
영남에너지서비스_포항 | [경북] 포항시, 영덕· 울진군 | 1800-0098 |
대성청정에너지 | [경북] 안동·영주시,예천·봉화·의성·군위군 | 054-850-1100 |
서라벌도시가스 | [경북] 경주· 영천시 | 1544-5916 |
경남에너지 | [경남] 창원·김해·거제·통영·밀양시, 함안·창녕·고성·의령군 | 1661-4000 |
지에스이 | [경남] 진주·사천시,거창·함양·하동군 (산청·합천군) | 1577-1169 |
명성파워그린 | [강원] 평창군 | 033-332-6430 |
제주도시가스 | [제주] 제주· 서귀포시 | 1600-3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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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 (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 (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 (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 (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 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동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