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목록 | |
2024년 02월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
2024년 01월 | 2024년 효율향상사업 냉장고 문달기 지원 공고 1차 |
2024년 01월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확대 |
2023년 07월 |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 |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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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② 사업예산 :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023년 사업 조기 종료)
③ 신청기간 : 2023.7.17.(월) ~ 2023.1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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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2015년12월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하단) ※ 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 (신도림디큐브씨티),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 (대전학하지구), 제이비 (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①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②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필수증빙
①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1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하단) ※ 철거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② (지원금신청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붙임2 참조)
※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4. 지원금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①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②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5. 지원제외
①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증빙자료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②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EE사업) 참여 고객
③ 타기관 지원사업 (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
④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023. 7. 4 ~ 2023. 7. 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붙임 1의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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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절차
①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2015년12월31일 이전) 확인 (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②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2. 신청방법
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하단)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②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3. 지원금 지급
①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 (서류또는현장) 후 결과통보
②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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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등의 조치
①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②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③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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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사진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②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 (하단)
③ 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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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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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고객 FAQ
Q1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이번 사업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효율이 낮은 노후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냉·난방기 신품으로 교체 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2 | 노후 냉방기기의 구체적기준과 어떤 제품으로 교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015.12.31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효율 1등급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로 교체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냉난방기의 경우 냉방효율 및 난방효율 모두 1등급인 제품으로 교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품목은 공고문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3 | 사업참여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공고문의 ’지원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한전으로 제출한 후 한전담당자의 확인 (서류확인 또는 방문확인)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신품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제품 교체 후 공고문의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구매증빙을 첨부하여 한전으로 접수하면 지원금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Q4 |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e-mail, 우편, FAX로 가능하며 또는 소상공인 영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한전 사업소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e-mail 주소 및 fax 번호 등은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또한 한전 사이버지점 우측 상단 “전국 사업소 찾기”에서 관할 사업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Q5 | 그 외 다른 접수방법은 없나요? |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8월 중순부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6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
최초 접수시 「지원신청서 (양식활용) 및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교체 후 지원금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 (양식활용), 구매계약서 (또는구매영수증), 계좌거래약정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Q7 |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 발급관련 자세한 사항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문의처 포함) 확인 가능
Q8 | 신청서 서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고문의 붙임의 신청서 작성양식을 보시면 작성예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예시에 따라 고객님의 고객사항, 교체 전 기존기기 제품정보, 기존기기의 명판·전경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2015. 12. 31 이전에 제조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
실내기 또는 실외기의 측면 또는 후면에 보면 모델명, 제작번호, 제작년월이 포함된 명판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명판이 일부 훼손되어 제작년월 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델명, 또는 제작번호를 가지고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판매점 (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 전화를 통해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판매점을 통해 2015년 12. 31일 이전 제품이란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첨부해야 되나요? |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판매점으로부터 고객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제품은 ‘15.12.31 이전제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 제품명판이 없고, 해당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로고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판이 없는 등 기존제품의 제작년월이 2015.12.31일 이전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Goldstar, 대우,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2015년 이전 회사명의 제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Q12 |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내에서 제품가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며, 설치비는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Q13 | 기존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신설할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
본 사업의 목적은 효율이 낮은 노후 냉방기기에 대한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후 제품를 교체시에만 지원가능하며, 신설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14 | 공고문 붙임의 지원대상 모델 이외에 다른 모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공고문 붙임목록의 제품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그 외의 모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 모델이 지원대상모델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Q15 | 7.17.(월) 이전에 이미 교체를 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정책이 발표된 7.4.(화)부터 신청 기간 시작전일인 7.16.(일)까지의 기간동안 제품을 구매한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7.3.(월)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구매한 관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 7.4.(화) ~ 7.16.(일) 기간에 기존제품을 이미 교체한 경우 기존제품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4.(화) ~ 7.16.(일) 기간 동안 기존제품을 교체한경우 이미 기존제품이 철거되었으므로 새로구입한 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서와 더불어, 기존제품을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증빙하는 설치확인서 (사업공고문 붙임참조)에 구입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 일반 상가처럼 외부인이 출입하는 장소 아닌 사업장 내에서 혼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 (ex. 온라인쇼핑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
외부인 출입이 없는 소상공인 본인만 거주하는 장소나 본인만 업무를 보는 장소에 설치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영업행위를 위해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방명록, 입출입기록,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을 첨부할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