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 (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01
of 07
지원개요
코로나19와 3高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따라,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대출에 대해 추가 만기연장 지원
02
of 07
주요내용
1.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19 2차 (2022.4.1 ~ 9.30.)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025년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사고기업 등은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 가능
2. 방식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 적용
① 1년 (12개월) 단위로 신청․연장하되, 2024.11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는 2025.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 가능
② 당월 상환일 이후에 추가약정한 경우, 익월부터 적용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적용기준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적용기준](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3/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3차-만기연장-적용기준.png)
03
of 07
신청‧약정
1. 신청기간
2023년 3월 6일(월) ~ 2025년 9월 5일(금)
2. 신청방법 등
사업자유형 및 자금용도에 따라 방법 상이
①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공동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는 자금용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장신청 + 대면약정으로 진행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신청 및 약정방식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신청 및 약정방식](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3/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3차-만기연장-신청-및-약정방식.png)
※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만기연장 (상환유예) → 직접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청 →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코로나 만기연장 (12개월) 선택
※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②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신청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신청서류](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3/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3차-만기연장-신청서류.png)
04
of 07
유의사항
① 대출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신청가능
※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신청불가
② 만기연장 심사․약정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
※ 신청 당일 만기연장 심사‧약정 처리 또는 소급적용 불가
05
of 07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