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기업 영리기업 소상공인 확인방법, 업종구분 방법,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평균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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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 개요
① 소상공인이란, ❶ 소기업 중 ❷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②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 (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❶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❷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❸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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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확인방법
①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있음
②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③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분 | 매출액 확인 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확인 |
일반과세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 (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사업기간 | 산출방법 |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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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방법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 산정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 (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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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②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❶ ~ ❺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❶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❷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❸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❹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❺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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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02/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소기업-규모-기준.web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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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방법
1. 업종분류 기준
①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 (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②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 (업태)을 원칙으로 함
③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 (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④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1.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 (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2.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 (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3.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