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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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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 1조 6,000억원
1.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① 시설자금
②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2.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4,000억원
①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② 특별자금 (안심금리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재기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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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①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 「붙임1」 참고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붙임3」, 시설자금은 시행규칙 「별표2」적용
② 세부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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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① 신청기간 : 2023. 1. 19.(목) ~ 자금소진시 까지
② 신청접수 : 아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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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준수의무 등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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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①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보다 자세한 융자지원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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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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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심금리자금 세부 지원 내용
1. 사업 개요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안심금리자금 지원
2. 지원대상
① (일반)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사전채무조정)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보증 잔액을 보유중인 기업 中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영애로 기업
3. 세부 지원 내용
① 구간별 금리 차등 지원 (대출에 적용되는 CD금리 변동에 따라 ⓐ~ⓒ 적용)
ⓐ CD금리 3.75~4.75% 사이인 경우 고정금리 적용
※ 재단 신규보증 고객은 3.7% / 재단 기보증 보유 고객의 추가보증은 3.9%
※ 단,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기보증비율에 따라 3.7~4.2%
ⓑ CD금리 3.75% 이하로 낮아질 경우 1.75% 이차보전 (최소)
– 예시 : CD금리 (3.5%) + 가산금리 (1.7%, 100%보증) – 1.75% = 3.45% (고객부담금리)
ⓒ CD금리 4.75%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2.75% 이차보전 (최대)
– 예시 : CD금리 (5.0%) + 가산금리 (1.7%, 100%보증) – 2.75% = 3.95% (고객부담금리)
② 보증비율별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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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1. 사업 개요
성실실패자에 대한 융복합 (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생태계 재진입 유도 및 성공적 재기지원에 기여
2. 지원대상
사업 실패의 경험이 있는 대위변제기업, 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채권이 소각된 기업, 재창업기업, 성실상환기업 중 재기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
※ 재단의 구상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재단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통한 상환 완료 포함) 남은 채무가 없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및 모집절차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추후 안내
3. 지원규모
200명 내외
4. 세부 지원 내용
① 이차보전 : 2.5%
②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③ 보증료 지원 : 1인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