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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서 채용지원 3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2년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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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2022년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② 신청기간 : 2022. 7. 26. ~ 12. 10. (예산 소진시까지)
③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④ 지원인원 : 25명 (1차 지원대상자 포함. 업체당 최대 2명)
※ 2022.5.31.까지 신청한 1차 지원대상자도 변경사항 소급적용
⑤ 지원내용 :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해당월 1개월 미만 근무시 미지원. 11월 급여분까지만 지원.
2. 지원 세부내용
① 지원기간 : 채용 후 3개월 고용 유지하면 최대 6개월 지원
2월 채용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4월까지 3개월 고용유지 조건 충족했으므로 예산 소진전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 5~10월분 (6개월) 급여에 대해 장려금 월별 지급 (소급분은 일괄 지급)
5월 채용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5~7월까지 3개월 고용유지 조건 충족하면 8월부터 예산 소진전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 8~11월분 (4개월) 급여에 대해 장려금 월별 지급 (소급분은 일괄 지급)
② 지원요건
- 2022. 1. 1.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2. 1. 1.이후 신규 채용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후 근무 (파견 불가)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 채용후부터 지원금 지급시까지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 계속 유지
③ 지원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하단 제외업종 참조)
-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용한 경우
- 정부 등으로부터 해당기간 (채용일 ~ 지원금 지급시)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 및 사업주 (이중·중복지원 불가)
④ 유의사항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반환은 물론 제재부담금 부담
3.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2. 7. 26. ~ 12. 10. (예산 소진시까지)
②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팩스, 이메일 제출
- 방 문 :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팩 스 : 02-2091-6265
- 이메일 : dobongjob22@citizen.seoul.kr
③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식 참조]
-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 근로자) 각 1부.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관리번호 다를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추가)
4.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① 선정방법 : 접수순에 따라 지원요건 부합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
② 결과통지 : 선정업체에 유선 또는 우편 통보
※ 문의사항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 02-2091-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