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입, 소득공제, 금액, 미가맹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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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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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① 2005.1.1.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
②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재전송하면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가맹점 및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③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20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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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 혜택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1.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VAT포함)의 1.3% 세액공제
②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2.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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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시 혜택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1. 소비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①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②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③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④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⑤ 공제대상금액:(ⓐ + ⓑ + ⓒ + ⓓ + ⓔ – ⓕ)에 해당하는 금액
ⓐ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비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40%
2. 사업자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②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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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2)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입금액 무관)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3) 가입의무 제외 (시행규칙 제95조의4)
① 택시운송사업자
②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2.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시행령 제159조의2, 시행규칙 제79조의2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수입금액 무관)
3) 가입의무 제외 (시행규칙 제79조의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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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입방법
1.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2.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가입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 홈택스 발급 신청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홈택스](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12/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홈택스.webp)
ⓑ 홈택스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홈택스 발급 신청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홈택스 발급 신청](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3/12/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홈택스-발급-신청.webp)
※ 현금영수증조회도 이곳에서 가능하다.
3. ARS 가입방법
국세상담센터 ☎ 126 (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09:00 ~ 18:00)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 (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 (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4.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상호 | 연락처 |
(주)토스 페이먼츠 현금영수증 | 1544 – 7772 |
(주)링크허브 | 1599 – 7709 |
(사)금융결제원 | 1577 – 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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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1.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2.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①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 (윤년 366)
②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