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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감면 세율 개정, 분납 안분 방법, 납세지 세액공제
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 감면 세율 개정, 분납 안분 방법, 납세지 세액공제 등 2024년 달라지는 점과 신고 납부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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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① 신고·납부기한 : 2024년 4월 30일 (화) 까지
※ 연결납세법인은 5. 31. (금)까지
② 대상법인 : 12월 결산법인 (전체 법인 중 약 94%) 중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 약 110.9만여 개로 추산 (전년대비 약 4.4만 개↑)
③ 세액공제 및 감면 : 규정 없음
④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분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분율](https://www.jiwonnet.co.kr/wp-content/uploads/2024/04/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안분율.webp)
⑤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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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①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등 (6.5만개)에 대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4.30. → 7.31.)
※ 법인세 (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 (이자비용 및 매출액 감소 등 고려 선정)
②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③ 「지방세법」 개정 (2023.12.29.)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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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면서 2023년 매출이 30%이상 감소 또는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더라도 2023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5.2만개)
2.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1.1만개)
①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③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3.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0.2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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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2022년 | 2023년 (귀속) |
---|---|---|
2억 원 이하 | 1.0% | 0.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1.9%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2.1% |
3000억 원 초과 | 2.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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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① 적용대상 : 법인지방소득세납부 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②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③ 분할납부 기한 : 1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중소기업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