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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사업 조건 대상 자격 신청 서류 해지 2024년
관내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4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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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 2024. 1. ~ 12.
② 지원대상 : 40명 정도
- (근로자) 밀양시 거주 정규직 근로자
- (기업) 2024. 1. 10.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제조기업
③ 지원기간 : 2024. 1. ~ 12. (12개월분)
④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노동자) 1인당 매월 기업부담금 중 10만 원 지원
⑤ 지원조건 : 지원기간 동안 관내 주소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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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 ▶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제조업) |
핵심인력 (노동자) | ▶ 2024. 1. 10.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 밀양시 주민등록자 (신청일 기준) | |
▶ 4대보험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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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② 가입자가 대표자 및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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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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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① 신청기간 : 2024. 1. 22. (월) ~ 1. 31. (수)
② 신청서류
-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주소 미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③ 신청방법 :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④ 접수처 :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55-35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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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기업이 공제부금을 납입한 실제 회차에 한해 기업부담금 지원
②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로 선정 이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한 경우 및 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한 경우 밀양시에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③ 핵심인력 (노동자)은 지원기간 동안 관내 주소를 유지해야하며, 관외로 주소 이전 한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④ 공제금 해지 환급관리
구분 | 핵심인력의 귀책사유 (자진퇴사)로 근로계약 해지시 | 기업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 해지시 |
근로자 납입금 | 근로자 지급 | 전액 근로자 지급 |
기업 납입금 | 기업 지급 | |
밀양시 지원금 | 환수 | 전액 기업 지급 |
※ 기업의 귀책사유 : 기업 휴·폐업, 부도,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