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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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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1. 사업기간
2023. 1.~ 12.(융자추천 한도액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목포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③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원·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⑥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1】 참고
⑦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조선소 및 협력업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지원
- 市 지정 호텔, 국내ㆍ외 여행업, 원도심 모범음식점
- 원도심 숙박업, 자동차 정비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3. 지원내용
융자 추천 후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
※ 단, 대출금리가 3% 미만 시 3% 미만 금리를 적용하며, 3% 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선정기업에서 부담
4. 융자추천 규모
70억원 이내 (시중은행 자금 융자)
① 융자한도/기간 : 업체당 3억원, 3년 이내 ※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매출액 범위 내
② 융자용도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기업구조 고도화사업 자금, 기타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지원방법
관내 협약은행에 이차보전금 분기별 지급
※ 협약 대출은행 :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6.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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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1. 융자추천 신청기간
2023. 1. 30.(월) ~ 자금 소진 시까지
2.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3. 접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
① (주 소) 우)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
② (이메일) ysh23@korea.kr ※ 발송 후 전화 확인 요망 (☎ 061-270-8871)
4. 제출서류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붙임 2 – 별지1, 2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 1부
※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는 세무사가 확인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④ 특허, KS, UL,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
⑤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
⑥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⑦ 기타 증빙서류 1부
※ ④ ~ ⑦항은 해당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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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1. 심사방법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① 자금융자 신청서류 및 적격여부 검토
②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확정
③ 금융기관 신용상태 조회 (대출은행에서 실시)
2.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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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② 최근 3년 동안 3억원을 기 대출한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④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⑤ 대기업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⑥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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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지원자격, 상세 내용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미숙지로인한 불이익 및 기타 분쟁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 내 허위사항 기재, 제출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선정 제한 및 취소될 수 있음
③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약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야함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재추천 불가
④ 지원기업이 자금용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⑤ 지원결정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 신청서 [서식 3]를 작성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함
⑥ 자금융자신청서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수 있음
※ 목포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2023년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⑦ 융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며,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신청하여야 함
⑧ 기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한도액 (3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⑨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