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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후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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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선정되었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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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①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②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③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④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분야 | 사업명 | 우대사항 |
---|---|---|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가점 1점 |
기술보호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가점 1점 |
판로 |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시, 신인도 가점 | 가점 2점 |
지역특화산업 | 지역주력산업 R&D | 가점 2점 |
지역특화산업 | 지역주력산업 비R&D | 가점 2점 |
지역특화산업 | 지역혁신바우처 | 가점 2점 |
지역특화산업 | 지역스타기업 R&D | 가점 2점 |
지역특화산업 | 지역스타기업 비R&D | 가점 2점 |
인력 | 병역대체복무제도 (산업기능요원 선발) | 가점 1점 |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가점 3점 |
스마트공장 | 선도형 스마트공장 (정부일반형) | 가점 3점 |
수출 | 온라인수출플랫폼 | 가점 1점 |
수출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 가점 1점 |
수출 | 글로벌강소기업 | 가점 1점 |
수출 | 수출바우처 | 가점 1점 |
수출 |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가점 1점 |
수출 | 수출컨소시엄 사업 | 가점 2점 |
정책자금 | 기술보증기금 | 보증료율 0.5%p 감면 |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 60억 → 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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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 (공고일 기준)인 기업
※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 (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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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붙임1 양식)
②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2 양식)
③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붙임3 양식)
④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 (붙임4 양식)
⑤ 첨부서류
법인기업 | 개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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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 (2017 ~ 2022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 (2017 ~ 20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 (국세청)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 (2017 ~ 2022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 (2017 ~ 20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매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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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4. 4. 29. (월) ~ 5. 31. (금)
②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 (중소기업 : mmjs@kbiz.or.kr, 중견기업 : jslee@fomek.or.kr) 및 우편 접수
※ 전체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확인신청서 (붙임 1), 서면평가자료 (붙임 4)는 이메일로도 제출
※ 반드시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 (2024.5.31.)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구분 | 문의처 | 우편 제출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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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02-2124-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 02-3275-2987, 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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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① 추천기간 : 2024. 4. 29. (월) ~ 5. 24. (금)
② 추천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주요정책 > 국민추천 > 명문장수기업 확인]에서 기업 추천
③ 추천기간 동안 추천을 받은 기업에 추천 사항 및 명문장수기업 신청 안내
※ 국민 추천을 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평가항목 및 평가과정 등 모든 과정은 추천받지 않은 기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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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① 명문 (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② 장수 (60점) : 업력 45년 이상 (55년 이상 만점)
③ 가점 (6점) : 수출 (3점) 및 고용창출사업 (3점) 참여 기업
☞ 평가점수 80점 이상 (가점 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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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및 문의사항
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운영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② 평가지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③ 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044-204-7665, 044-204-7426